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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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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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 (4쪽 중 제1쪽) 1. 총포 제조 보고서 제조 일자 | 총포 내역 | 양도일 (판매일) | 양수인 총포 종류 | 구경 | 제조번호 | 성명 (업소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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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제49조 ·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제50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2조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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