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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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제50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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