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 (총포 등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 등의 보관 등총포총포와공포탄실탄행정안전부령보관허가관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2. 조문 관계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