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교육감독제83의2조고유식별정보화약류저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2.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9.삭제 <2022.12.20>

2. 조문 관계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