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 (안전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안전교육 실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전교육총포석궁수렵교육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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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1.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2.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3.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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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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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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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