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화약류총포불법안전관리세부계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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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②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2.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나.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다.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나.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가.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나.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7.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가.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나.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③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④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6>
2. 조문 관계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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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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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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