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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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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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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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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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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