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2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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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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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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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