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의2조 (여성청소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과장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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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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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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