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의3 (여성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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