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3조 (여성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안전과피해자보호성폭력ㆍ성매매수사ㆍ예방예방수사스토킹ㆍ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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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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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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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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