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납부기한과징금연기분할납부부과권자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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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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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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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