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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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환자가 지정하는 자
②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③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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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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