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3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조문 요약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제30의3조진료기록부등폐업ㆍ휴업이관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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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1.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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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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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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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