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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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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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요청인 | 성명 | 연락처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주소 | 전자우편 내용 | 환자성명 | 생년월일 또는 환자등록번호 수술일시 | 수술명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제2항에 따라…
제39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3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요청인 | 성명 | 연락처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주소 | 전자우편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기능의 사용을…
제39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4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4. 11. 7.>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 성 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 소속기관 및 부서 | 직책 주 소 | 전자우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 항목 | [해당 수술 장면 촬영 중 음성정보(해당 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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