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한다.
1.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또는 의료 질(質)에 대한 보고ㆍ평가
2.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증ㆍ지정 평가
3.공공보건의료사업 또는 필수의료를 위해 실시되는 운영평가 또는 지정평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료평가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
2.의료평가정보의 지표관리 및 품질관리, 분석ㆍ통계 제공
3.의료평가정보의 연계
4.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
5.그 밖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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