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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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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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9.4>

1.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4.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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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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