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5.29, 2017.6.21, 2021.12.31, 2023.9.22, 2025.12.19, 2025.12.29, 2026.3.4>
1.제1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 2026년 1월 1일

1의2.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삭제 <2017.6.21>
3.삭제 <2017.6.21>
4.삭제 <2026.3.4>
5.삭제 <2026.3.4>
6.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6의2. 제39조의12에 따른 촬영 거부의 사유: 2024년 1월 1일

6의3. 제47조의2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2026년 1월 1일

7.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8.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29, 2018.12.28, 2025.3.11>
1.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삭제 <2025.3.11>
3.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5.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6.삭제 <2022.9.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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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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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7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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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