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퍼센트미만경우만처리용량면적길이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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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2025.10.1>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업시행기간
6.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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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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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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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