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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