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4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문화체육관광부령등급분류책임자자체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사업자온라인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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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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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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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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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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