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의2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유해성청소년자체등급분류사업자광고ㆍ선전물여부확인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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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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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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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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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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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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