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의2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점검날짜 및 시간
2.점검취지
3.점검내용
4.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시정대상
2.시정명령의 이유
3.시정기한
4.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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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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