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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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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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측량업정보관리대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 (앞 쪽)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상호 | | 대표자(성명)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납입 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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