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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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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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8.27>
1.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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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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