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의2 (지명결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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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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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6의2 · 지명 결정 요청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의2서식] <신설 2023. 6. 9.> 지명 결정 요청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번호 | 심의 종류 | 지명 종류 | 행정구역 (시, 도, 군, 읍, 면, 리) | 위치 | 현 지도 표기내용 | 현재 호칭되는 지명 | 최초 심의 요청 지명 |…
제9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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