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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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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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6의3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의3서식] <신설 2023. 6. 9.>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재심의 청구기관 | 기관명 (부서) | 담당자 | | 전화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e-mail) | 재심의 청구 제목 | 재심의 청구 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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