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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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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