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준용규정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사업제115조의7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