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형식승인서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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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서
2.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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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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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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