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4조 (형식승인서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형식승인서의 갱신형식승인서갱신해양수산부장관유효기간이유효기간제17호의2서식제33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서
2.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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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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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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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