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형식승인서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서
2.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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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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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
1. 공통서류 가. 형식승인시험계획서 1)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2) 선박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 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4)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정 및 보고사항 나. 제조ㆍ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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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2 ·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0. 10. 22.>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 전화번호 품명…
제3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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