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5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전자정부법합병선박평형수처리설비해양수산부장관형식승인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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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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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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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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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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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