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선박의 주요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선박의 주요개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개조선박이상선박평형수처리설비선박평형수교환설비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4.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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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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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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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