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표 10 제1호의 서류
2.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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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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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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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