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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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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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4 · 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물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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