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7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자문위원자문단해양수산부장관자문해양수산부장관이전문적ㆍ기술적제37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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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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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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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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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