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승인: 육상시험 시작 전까지
2.최종승인: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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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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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1. 일반 서류 가. 선상(on board)에서 선박평형수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물질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고, 모든 관련 화학물질(relevant chemicals)에 대해 화학적 식별(chemical identification)을 적은 서류 나. 처리물질 및 조제물(preparatio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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