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처리물질사용하지선박평형수처리설비형식승인시험기관이해양수산부장관자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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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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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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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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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