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확인검사선박평형수처리설비시험용시험계획서시험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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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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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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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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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