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전자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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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2.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3.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4.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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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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