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시험계획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시험계획의 점검시험계획선박평형수처리설비해양수산부장관개발ㆍ시험기간제16의4조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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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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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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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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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