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시험계획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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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
위임 근거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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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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