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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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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1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항공기 등록증명서
2.감항증명서
3.탑재용 항공일지
4.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소음기준적합증명서
7.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8.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9.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0.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1.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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