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1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1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항공기 등록증명서
2.감항증명서
3.탑재용 항공일지
4.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소음기준적합증명서
7.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8.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9.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0.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1.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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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제277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280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