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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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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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