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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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29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