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공안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및 국제교류 등 행사
3.그 밖에 항공안전 지원과 성숙한 항공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실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