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8의2조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정보체계양식장통합관리구축해양수산부장관구축ㆍ운영할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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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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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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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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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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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