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8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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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2.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ㆍ실증
3.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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