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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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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1.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
3.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인구감소지역등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ㆍ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1.25>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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