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4.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5.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6.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