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 대상 행정구역 및 사업 참여 경제주체
2.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단기ㆍ중장기 기대효과
4.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제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 실제 조사, 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