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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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③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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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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