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