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