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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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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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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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